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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이란? (중도인출, 퇴직IRP & 적립IRP)

by 연두님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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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퇴직연금/인출/해지/적립식/퇴직금/계좌/퇴직금수령계좌/방법/개설/은행

 

IRP 란?

  • 퇴직 시 퇴직금을 받거나 노후준비, 혹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
  •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퇴직금을 받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입
  • 55세 이전 퇴직금 수령시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함 (300만원이하의 경우 제외)
  • IRP계좌는 금융사(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한 금융사에서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음 (투자상품 가입하여 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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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IRP로 받게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바로 내지 않습니다. 

추후 연금 수령을 하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30~40%정도 세금 할인을 적용받게 됩니다.

 

어떤 금융사에서 개설하느냐에 따라 수수료나 운용상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도 많으니 잘 비교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로 은행을 통해서 IRP에 가입을 하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게 쉬운데,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원금이 보장되기를 원할 경우 원금이 보장되기를 원한다고 운용지시를 해야합니다.

 

 

IRP 중도인출 중도해지

 

IRP는 기본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일부 금액만 출금할 수 없고, 인출을 원할 경우 계좌해지만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 금액만큼 차감하게 됩니다. 또한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도 차감하게 되어 해지로 인한 손실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이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 사유 6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IRP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한 사업장 1회 한정)
  •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의 연봉의 12.5%를 초과해 내야하는 경우
  • 신청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IRP & 적립IRP

 

적립IRP는 연말정산 시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적립식으로 납부하는 계좌이고 퇴직IRP는 세액공제와 관계없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두 계좌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적립식으로 가입해둔 계좌가 있다면, 퇴직IRP 계좌를 따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을 수령 한 후 55세까지 찾아 쓰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인출을 원할 경우 무조건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고 기타소득세까지 납부해야해서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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