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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신청 자격 (워킹홀리데이/조건/방법/절차)

by 연두님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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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o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o 비자 신청 및 비자 발급 시 호주 외부(한국 포함)에 체류하고 있는 자  

    o 비자 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자

        - 2차(second) 및 3차(third) 비자 신청은 호주 내에서도 가능하나 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호주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 한국에서 신청 시에는 비자 승인 시까지 입국 불가

    o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o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o 초기 체류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 (5,000 호주달러)

    o 건강 및 신원 조회 요구조건을 충족한 자  

    o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징

         

    o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한 경우)

    o 입국 유효기간 : 비자 발급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 예) 2023년 5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24년 5월 1일까지 호주 입국 가능

    o 체류기간 :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 예) 2023년 5월 1일 입국했다면 2024년 4월 30일까지가 비자유효기간

    o 학업: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동안 최대 4개월까지 학업가능

    o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o 취업조건 :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 불가

        - 단, 농업(Agriculture) 분야에서 일할 경우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무 가능

    o 인력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서 농업, 건설 및 광업, 산불복구 등에 88일 이상 종사한 경우 1년 연장 가능(2nd 비자)

    o 2nd 워킹홀리데이 비자 또는 임시비자(bridging visa)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6개월(179일)간 특정 지역(농촌지역 등)에서 일을 하면 3rd 워킹홀리데이 비자(Third-year) 신청 가능. 단, 2019년 7월 1일 이후의 근무 경력만 인정함.

        - 호주에서 2차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1차 비자 만료 전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2차 비자 신청 후 승인 전까지 임시 비자가 발급됨. 단 임시비자는 기존 비자(1차)가 만료되기 전에는 유효한 상태가 아님. 따라서 임시비자인 상태에서 1차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일한 일수는 3차 비자를 위한 조건인 179일 계산에 포함 안됨.

 

 

호주 워킹홀리데이 필요 서류

    o 여권

    o 주민등록증

    o 해외 사용 가능 신용카드 (신청 전 카드사에 문의하여 해외 결제 가능 및 결제 한도 확인 필요)

    o 구비서류 업로드 (PDF 또는 이미지 파일)

        -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 페이지

        - 최소 5,000호주달러 이상 입금된 본인 명의의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원화 금액을 호주달러로 환율 표시)

        - (군 경력 Yes로 체크한 경우 ) 영문 병적증명서

 

 

 

 신청 방법 

   

    ① 호주 내무부(이민성) 계정 가입 후 온라인 (Online Applications – Working Holiday Visa 417) 신청

        o 계정 가입 : https://online.immi.gov.au/lusc/login

        o 구비서류 : 상기 구비서류 참고

        o 결제 완료 후 '헬스폼(Examination Referral Letter)' 인쇄 (신체검사 시 필요 구비서류)

        o TRN (Transaction Reference Number)번호는 비자진행 상황, 비자 수수료 영수증 등 확인 시 필요

        o 신청 후 개인정보 변경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호주 내무부(이민성)에 수정 요청

   

    ② 신체검사

        o 호주 내무부(이민성) 지정병원 (Panel Doctors)

            - (서울) 세브란스병원 (1599-1004,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https://sev.severance.healthcare/sev/patient-carer/appointment/visa/visa.do

            -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1207,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35 강남세브란스병원 비자검진센터)

                • https://gs.severance.healthcare/gs/patient-carer/appointment/visa/visa.do

            - (서울) 삼육서울병원 (1577-3675,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 https://visa.symcs.co.kr/app/reservation/regForm1.do

            -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051-797-0369,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 https://www.paik.ac.kr/haeundae/user/visa/create.do?menuNo=500028

            - 각 국가별 지정병원 찾기

                •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contact-us/offices-and-locations/offices-outside-australia

                • 상기 웹페이지에서 국가 선택 후 'Panel physician' 클릭

        o 지정병원에서 호주 내무부(이민성)으로 신체검사결과 직접 송부

   

    ③ 호주 내무부(이민성) 또는 이메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 (Visa Grant Notification Application for Subclass 417) 확인 가능

        o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를 받기 전까지 호주 내무부(이민성)에서 추가 구비서류 요청 유무 수시 확인 권장

        o 신청 후 개인정보 정보 변경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호주 내무부(이민성)에 수정 요청 및 변경된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 확인

            -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VEVO)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already-have-a-visa/check-visa-details-and-conditions/overview

        o 항공권 예매는 반드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을 받은 뒤 예매할 것을 권장

        o 입국 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 지참

   

   

 비자 신청 시 단계별 주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 시

        o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o 비자신청 시 이름과 생년월일은 반드시 여권과 동일하게 기입

        o 범죄사실 또는 타국가 입국 거절 등의 문제는 신청 시 기재

    

  ② 신체검사 시

        o 구비서류 : Examination Referral Letter, 여권, 사진, 검사비용 등

            - 병원에 따라 업무시간, 구비서류, 소요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연락 요망

        o 지정병원 신체검사 비용 : 약 18만원 (병원마다 금액이 상이)

        o 신체검사 전 유의사항

            - 검진 전 과식, 과음 삼가

            - 여성은 생리가 끝난 후 검사 받는 것이 권장됨

            -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면 지참 요망

           

    

 신청 비용 : AU$510 (2023년 5월 기준)

       

        

 소요 시간 : 약1주~4주

   

           

 입국 유효기간 : 비자 승인 레터 발급일 기준 약 1년 이내

     

                             

 체류 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최초 입국일 기준 약 12개월 이내

                  

    o 취업 제한 기간 : 한 고용주 하 6개월

        - 202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업 제한 기간이 폐지

            • 참고 :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6-month-work-limitation

    o 어학연수 제한 기간 : 4개월

    * 워킹홀리데이 관련 변경사항 수시 확인 권장

        https://immi.homeaffairs.gov.au/what-we-do/whm-program/latest-news

            예) 2021년 5월 9일부터 관광 및 호스피탈리티 업종에서 한 고용주 하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무 가능

      

             

▣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Second or Third Visa)

    

1) 개요

           

    o 호주 내의 특정 지역(Regional Australia Postcode Area)에서 특정 업종(Specified Work)에 3개월(88일, 2nd 신청 시) 또는 6개월(179일, 3rd 신청 시) 이상 일한 경우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Regional Area : ACT, Sydney, Newcastle, NSW Central Coast, Wollongong, Brisbane, Gold Coast, Melbourne, Perth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

        - 신청 가능 나이 : 비자 신청 시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자

        - 세컨 워홀 가능 직종: 농작물 재배(과일이나 채소 수확 및 포장) 및 목축업, 어업, 나무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

        * 자세한 사항은 호주 내무부(이민성) 웹사이트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specified-work 참조

    o 2차 또는 3차 비자를 호주에서 신청한 경우, 비자 승인 당시에 호주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 비자 신청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호주 내무부(이민성)에 출국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외(한국 포함)에 체류 중인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요건

          

    o 업종별 표준으로 간주되는 1일 근무시간 충족 [예: 통상 1일 8시간(또는 7시간) 근무를 하는 업종은 1일 8시간(또는 7시간) 근무]

    o 업종별 표준으로 간주되는 근무 방식(standard practice)에 부합하는 full time 근무 [예: 업종 표준이 2주 근무 후 2주 휴무인 곳은 총 4주 근무 간주, 주 5일 근무가 관례인 업종은 주 5일 근무를 1주 근무로 간주]

    o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는 고용주 여부 확인 필요

      

    

3)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o 호주 내무부(이민성) 비자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https://online.immi.gov.au/lusc/login

        - 첫 번째 비자 신청 절차와 유사하나 특정 직종 근무 경력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비자 신청비용 : Au$510

    o 급여 명세서 (pay slip), 은행 거래명세서(Bank Statement), 소득 증명서 (group certificate), 지불 요약 기록, 세금 환급 (tax return) 및/혹은 고용주 추천서 등의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

        * 기존 고용주 확인서(1263 양식)는 필수는 아니지만 증빙 자료로 제출 가능

    o 신체검사

        - 한국에 있는 경우 : 첫번째 비자를 받을 때와 같이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됨.

        - 호주에 있는 경우 : 호주 현지 내무부 지정병원에서 검사 실시

     

     

▣ 문의

   

    o 호주 내무부(이민성)

        - 안내 : https://www.homeaffairs.gov.au/help-and-support/contact-us

        - 웹페이지 문의 :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departmental-forms/online-forms/australian-immigration-enquiry-form

        - 글로벌 서비스 센터(GSC)를 통한 전화 문의 : +61 2 6196 0196 (6번을 누르시면 통역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o 주한 호주 대사관

        https://southkorea.embassy.gov.au/seolkorean/contac-us-k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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