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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을때 (정부지원 정리)

by 연두님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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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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