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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 (열람 방법/절차/준비서류)

by 연두님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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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체납 확인하는 법 / 집주인 미납세금 확인하는 방법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임대인 미납지방세열람  (4월 1일부터)


열람기간 및 임대인 동의 여부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 가능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4월 3일부터)


열람기간, 임대인 동의 여부 및 신청장소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가능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신청 및 열람 방법

  1.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전국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
  2.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3.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 ‧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함(교부‧복사‧촬영 등 불가)


    -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 가능
    *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시

집주인 세금 미납 확인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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