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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나이 (조건/신청기간)

by 연두님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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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나이/자격/나라/인원/어학연수/신청기간/모집인원/30대/30살/나이제한

워킹홀리데이 나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 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라면 신청 가능하고 한 국가에서 딱 한 번만 발행 가능합니다. 기타 자격들을 워킹홀리데이 국가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비자신청 시 만30세까지 이므로 한국나이로 31세~32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국가의 청년들도 우리나라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가능 나라/신청기간/어학연수/인원

워킹홀리데이 나라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임.
* 특정 조건 만족시, 호주(최대 2년, 총 3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
* 영국은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함.
* 어학연수 및 취업 제한 기간은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어학연수 또는 취업은 본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됨. (선택사항)
* 호주는 농업(Agriculture) 분야에서 일할 경우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무 가능



워킹홀리데이 문의/질문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전화 : 1899-1995 (운영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팩스 : 02-735-1995
이메일 : workingholiday@mofa.go.kr





*최신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네덜란드|캐나다

whic.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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