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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선물 김영란법/스승의날 선물 가능한가요?(금액,한도,기준,조건)

by 연두님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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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 스승의날만 되면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거나, 반 친구들끼리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드린적이 있을텐데요. 이제는 김영란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허용되는 조건이 있긴합니다.

유치원도 김영란법에 적용 될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유아교육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과 사립학교법인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에 적용됩니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등의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됩니다.

  • 유치원: 유치원의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 함.

 

  • 어린이집: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단,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됨.

 

스승의날 커피 간식?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나 간식을 주는건 괜찮을까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선물이나 다과를 주는 것은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이나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선물할 수 있는 방법

선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담임선생님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는 학생과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회 100만 원 한도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므로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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